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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,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

    서울시 "청년수당"은 만 19~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, 구직활동과 역량강화를 돕습니다. "희망두배 청년통장"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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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 거주 근로 청년이 2~3년간 매월 저축하면, 개인 저축액만큼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매칭해주는 특별한 자산형성사업입니다. 목돈 마련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고, 미래 설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, 금융 자립에 대한 실천적인 지원을 받고 싶은 청년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입니다. 

    서울시 2025 "희망두배 청년통장" 신청 정보 요약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

   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,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 본 통장에 가입한 후 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, 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.

    • 모집 인원 : 총 10,000명
    • 신청 기간 : 2025년 6월 9일(월) 09:00 ~ 6월 20일(금) 18:00 
    • 신청 방법 : 온라인 신청
    • 문의 방법 :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 ☎ (국번없이) 1688-1453
    • 선발 발표 : 2025년 11월 4일(예정) - 문자 안내 예정
    • 저축 방법 :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

    최종적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가?

    매월 저축액
    저축기간
    본인 저축원금
    서울시 지원금
    최종 수령액
    월 15만원
    2년(24개월)
    360만원
    360만원
    720만원 + 이자
    월 15만원
    3년(36개월)
    540만원
    540만원
    1080만원 + 이자

    신청조건

    • 서울시 거주자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자 (재외국인, 재외국민 불가)
    • 연령 : 만 19~34세 (2025년 기준 1990.01.01 ~2007.12.31 출생자)
    • 근로기준 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,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 
    • 근로소득 :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 
    • 부모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면서 재산 9억 원 미만

    신청 서류

    청년통장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  • 주민등록초본 (전체발급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일반출력) : 신청자 기준 발급 (주민번호 모두 표기)
    • 근로증빙서류 : 2024년 6월 ~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

    신청 방법

    아래 신청방법 상세보기를 통해 상세 설명을 이해하십시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하며

    저축 습관을 들이고, 금융 교육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,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더 밝은 내일을 준비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