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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,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
서울시 "청년수당"은 만 19~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, 구직활동과 역량강화를 돕습니다. "희망두배 청년통장"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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늦은감이 있지만,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추가 모집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단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이번 2차 추가모집에서는 7,000명 내외 서울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,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1. 서울시 청년수당 개요
항목 | 내용 |
모집기간 | 2025년 6월 10일(화) 10:00 ~ 6월 12일(목) 16:00 |
선정인원 | 약 7,000명 내외(추가모집)5 |
지원대상 | 만 19~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|
지원금액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(최대 300만 원) |
신청방법 |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135 |
문의 |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및 콜센터 |
2. 신청 자격 및 요건
구분 | 주요 내용 |
거주요건 | 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|
신청연령 | 만 19~34세(1991.6.11. ~ 2006.6.12. 출생자) |
졸업 및 취업 |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의무복무 제대 청년(3년 내),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자(3개월 이하, 주 30시간 이하) |
소득요건 |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2025년 2월 부과분) |
기타 제외 | 재학생·휴학생, 고용보험 3개월 초과 근무자, 기존 유사 사업 참여자,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, 실업급여 수령자 등 불가 |
3. 신청 방법 및 절차
단계 | 내용 |
접수처 | 청년몽땅정보통 (온라인) |
준비서류(필수 2종) |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필수) ②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|
접수방법 | 신청서 작성→서류 스캔본(원본) 업로드 |
기타 | 병역복무자: 병적증명서·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