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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 지원을 신청할 때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건, 그리고 소득 및 재산 기준(자동차 포함)이 헷갈리시죠?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차이점과 판단 기준, 산정 방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    차상위계층 조건, 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🔗 한눈에 보기 :기초생활수급자 정확히 알아보기

     

     

    🟦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, 뭐가 다를까요?

     

     

    두 계층은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.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.

     

  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
   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: 32% 이하
    의료급여: 40% 이하
    주거급여: 48% 이하(또는 47%)
    교육급여: 50% 이하
    중위소득 50% 이하
    지원 항목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개별 급여
    (조건별 일부만 해당 가능)
    각종 감면·바우처·지원 서비스 (현금, 복지 등)
    혜택 차이 급여별로 소득기준 다름, 조건 충족 시
    각 항목별 자동 지원
    지정된 조건 충족 시 별도 신청 필요
    사례 1인가구, 소득 90만 원, 무재산:
    생계급여 대상(수급자)
    2인가구, 소득 200만 원, 월세:
   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(수급X)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핵심 요약 : 기초생활수급자는 항목별로 지원,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% 이하가 기준입니다.

     

    🟦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혜택은?

     
  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
    생계 지원 생계급여 (매월 현금 지원,
    1인 약 38만원~4인 약 195만원)
    일부 한시 지원금/바우처(취업, 아동 등)
    의료 지원 의료급여(진료, 약값 본인부담률 4~6%) 차상위 본인부담경감/중증질환 지원 등
    주거 지원 주거급여(임대료, 수선비 등) 주거바우처, 임대 지원 등(일부)
    교육 지원 교육급여(신학기 지원금, 고교 무상교육 등) 방과후교실, 교통비, 장학금 등
    공공요금 전기·가스·통신비 등 감면, 문화누리카드 일부 공공요금 감면, 문화누리카드(경우에 따라)
    기타 에너지 바우처, 건강생활유지비, 각종 감면서비스 차상위계층 확인증 발급, 일자리사업 우대
     

    🟩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 자세히 보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소득 기준 :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여야 함

     

  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
    기준중위소득 2025(원)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
    차상위계층(50%) 1,196,007 1,966,329 2,512,677 3,048,887

     

    2. 재산 기준 :   지역별로 재산(부동산·금융 등)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

     

    • 대도시 약 1.88억원, 중소도시 1.18억원, 농어촌 1억원 이하(변동 가능)

    3. 자동차 : 차량 보유 시 “차량 가액”을 재산에 포함하여 평가  

     

    • 생계용 차량·경차·10년 이상 노후차는 일부 제외, 고가 차량(2~3천만원 이상)은 불리하게 반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🔗 [복지로·정부24로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]
    복지로/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, 자격 확인, 증명서 신청 가능
     
     

     

    🟨 소득인정액, 이렇게 계산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   

    • 실제 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, 이자 등 모든 현금 수입
    • 재산의 소득환산 : 
      • (총 재산액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재산소득환산율  
      •  자동차는 “자동차 가액”을 재산에 합산, 일부 차량은 제외
      • 기본재산액 : 거주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산정 시 제외

     

    예시 :  

    • 2인가구, 소득 160만원 + 재산 소득환산액 30만원 → 소득인정액 190만원  
    • 각 가구별 ‘기준’ 금액과 비교해 조건 충족 여부 판단

    🟧 재산의 범위와 자동차 인정기준

     

    재산에 포함되는 것

    • 부동산(주택, 토지 등)
    • 예금, 주식, 보험 등 금융자산
    • 자동차(모든 승용·승합·화물차 포함, 단 일부 예외)
    • 기타 자산(임차보증금, 귀중품 등)

    자동차는?

    • 평가 시 차량 시가 또는 기준가액 적용
    • 출퇴근 생계형 차량, 경차, 10년 이상 노후, 장애인 차량 등은 일부 감면·제외 가능

    📢 요약 & 꿀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차상위계층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+ 재산(자동차 포함) 기준 충족 필수!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및 기준 다름
    •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해하고, 자동차 등 재산 범위 꼼꼼히 체크!
    • 조건 맞으면 복지로(온라인),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

     

     

    정확한 내 조건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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